특허청, 수탁된 배아줄기세포·배지 등

특허청은 지난 2006년 6월에 출원된 황우석 박사의 `배아 줄기 세포주 및 이의 제조방법`에 대해 특허 등록 결정을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출원은 2007년 7월 30일 의견제출통지 후 출원인에 의해 추가실험 등의 이유로 8년간 지정기간 연장신청으로 장기간 심사가 지연됐다 지난해 9월 보정서가 제출됨에 따라 심사가 재개됐다. 이후 심사관에 의한 의견제출 통지 및 출원인에 의한 보정서 제출 등을 거쳐 출원 10년 4개월만에 특허 등록이 결정된 것이다.

이번 특허결정 발명은 `수탁번호로 한정된 배아줄기세포(청구항 1)`, `수탁번호로 한정되고 분화된 신경전구세포(청구항 68)` 및 `배지(청구항 73 내지 74)`에 대한 것이다. 이와 관련, 특허청은 심사 착수전 50개의 청구항에서 최종 4개의 청구항으로 줄었고, 심사과정에서 `배아줄기세포의 제조방법`은 삭제됐다고 밝혔다.

한편 `수탁번호로 한정한` 배아 줄기 세포 및 제조방법`은 2014년 2월과 2011년 7월 미국과 캐나다 특허청에서 특허등록이 됐다.

특허등록이 결정된 `청구항 1`은 인간의 체세포 핵을 탈핵된 인간 난자에 이식함으로써 얻어진 핵이식란으로부터 유래된 배아 줄기세포다. `청구항 68`은 인간의 체세포 핵을 탈핵된 인간 난자로 이식함으로써 제조된 핵이식란으로부터 유래된 배아 줄기 세포주로부터 분화된 신경 전구세포다. 또한 `청구항 73`은 인간의 체세포의 핵을 탈핵된 인간 난자에 이식함으로써 얻어진 핵이식란의 생체 외 배양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배지다.

이 특허는 황 박사가 대표인 ㈜에이치바이온으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송연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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