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면서 수면 아래에 가라앉아 있던 대권 잠룡들이 꿈틀대고 있다.

특히 올해 조기 대선을 앞두고 눈길을 끄는 것은 임기가 1년 6개월이 남은 도지사와 시장 등 현직 자치단체장들이 대거 대선 후보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새해 들어 대선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하거나 출마 가능성이 높은 현직 자치단체장은 6명에 달한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박원순 서울시장과 안희정 충남지사, 최정 고양시장 등 3명이 사실상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상태다. 이재명 성남시장도 대권 도전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야권 현직 단체장 4명이 대권에 도전하는 형국이다. 새누리당에서 개혁보수신당으로 옮긴 남경필 경기지사와 새누리당 탈당을 선언한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대권 후보로 꼽힌다.

문제는 이들의 공식적인 임기가 2018년 6월까지 1년 6개월이 남았다는 것. 공식 임기가 남아 있어도 대선 후보로 출마하는 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통령 하야 등으로 실시되는 보궐선거의 경우 시장이나 도지사 등은 선거일 30일 전 현직에서 사퇴하면 대선 출마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이들 현직 자치단체장이 조기 대선에 `올인`하다보면 시·도정의 공백사태가 빚어질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선 자치단체장이 시·도정을 챙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보궐선거라는 복병도 넘어야 할 산이다. 대선 후보 경선을 치르는 과정에서는 현직을 유지할 수 있으나 대선 후보로 확정될 경우 현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여기에 대통령 선거일이 오는 6월 이전에 실시되면 공석이 된 자치단체장의 임기가 1년 이상 남게 돼 해당 지자체는 보궐선거까지 치러야 한다. 어수선한 탄핵 정국에서 능력 있고 참신한 정치 신인의 입성은 반길 일이다.

하지만 현직 자치단체장이 대선 후보로 나서면 예상치 못한 경우의 수가 복잡해지고 유권자가 혼란스러워진다는 얘기다. 만약 차기를 노리고 단순히 인지도를 높이겠다는 생각에서 대권에 도전하는 현직 자치단체장이 있다면 지금껏 현직 자치단체장이 대선 도전에 나서 성공한 사례가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는 주어진 임기동안 시장이나 도지사직에 전념할 것을 전제로 선택했던 유권자들의 기대를 저버린 당연한 결과가 아닐지 생각해 볼 일이다. 김진로 지방부 청주주재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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