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 40미터, 주민반대 등 이유

한국철도공사의 매포역 황산저장창고 조성사업이 세종시의 불허 결정으로 결국 무산됐다.

세종시는 한국철도공사의 매포역 컨테이너 야드장(CY) 변경조성사업과 관련, 지역 주민들의 발발과 생태계 악영향 우려 등을 이유로 불승인 처분했다고 22일 밝혔다.

세종시의 불승인 사유는 △상수원인 금강 인접 △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구조개선방안 미 수립 △대형 교통 사고 우려에 따른 도시위상 저하 △주민 동의없는 사업 추진 등 이다.

불허사유를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사업계획상 황산저장탱크가 금강수계로부터 불과 40m 거리에 위치해 황산 유출사고 발생시 상수원 금강의 수질 및 생태계 피해가 우려된다.

또한 대형 화물차량의 황산 저장창고 진입로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북쪽 방향 진입 및 사업지에서 남쪽 방향으로 진출이 불가해 자칫 중앙선 침범에 따른 대형 사고와 황산에 의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국철도공사가 기존 컨테이너 야적장을 유해성 화학물질인 황산저장·판매업 시설로 변경 인가 신청을 하면서 지역주민에 대한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도 문제가 됐다.

한국철도공사는 그동안 부강면 등곡리 615-1번지 일원에 경북 봉화에서 제조한 황산을 화물열차로 이송했다가 전국에 배송하기 전까지 보관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황산저장창고 설치를 추진해 왔다.

하지만 세종시 부강면 주민들은 올 초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고 주민의견 수렴없는 황산저장창고 설치에 결사반대한다는 입장을 한국철도공사에 전달했다.

세종시 관계자는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은 주변 지역의 환경· 문화와 재난으로부터 도시의 안전과 지역 주민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면서 “한국철도공사의 황산저장 창고는 교통사고 위험이나 금강 상수원 보호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적합 하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은현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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