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열차표 구매시 암표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코레일은 설 명절 기간 동안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에서 열차 승차권 부당거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4일 코레일에 따르면 열차 승차권을 본인이 구입한 가격보다 높게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철도사업법 위반 사항으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정당하지 않은 승차권(캡처 이미지, 사진 등)을 구입해 열차를 이용하다 적발될 경우, 원 운임과 최대 10배 이내의 부가운임도 지불해야 하는 추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코레일 측은 설명했다.

코레일에서 제공하는 구입방법(인터넷, 창구, 스마트폰 앱 등) 이외의 거래는 승차권을 받지 못하고 지불한 돈도 돌려받지 못할 확률이 높아 위험부담이 크다.

만약 거래가 이뤄졌다 해도 현금 이외의 수단(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된 승차권을 구입해 역 창구에서 반환할 경우 현금으로 즉시 받을 수 없어 금전적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코레일은 열차 승차권 부당거래 방지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최근 네이버, 다음카카오에 부당거래 게시물 차단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부당한 방법으로 유통되는 암표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정당한 승차권을 구입한 고객이 편안하게 고향에 다녀오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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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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