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째 표류 … 위태로운 보금자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중단되면서 방치된 천동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중단되면서 방치된 천동3구역
쇠락하던 대전 원도심이 최근 활력을 되찾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전역은 역세권 주변의 개발을 촉진시키는 복합2구역 동 광장 개발이 한창이고 옛 충남도청사 활성화 사업도 구체화되고 있다. 대전 역세권과 중앙로, 옛 충남도청사를 잇는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사업인 중앙로 프로젝트도 추진체계를 가다듬고 있다. 그러나 강산이 바뀌는 시간이 흘러도 낡은 삶을 강요받는 이들도 있다. 동구 소제, 구성2, 천동3 구역과 대덕구 효자구역 주민들이다. 이 지역은 LH공사의 사업중단이 장기화되고 박근혜정부의 대선 공약 이행이 늦어지면서 낙후된 주거환경 속에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빠르게 사업을 정상화해야 한다. 10년째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는 대전 원도심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살펴본다.

◇원도심 주민들 `잃어버린 10년` = 대전시에는 현재 동구 소제, 구성2, 천동3 구역과 대덕구 효자구역이 주거환경개선사업 중단지역으로 남아있다. 총 면적 73만6620㎡에 원주민 5208가구가 살고 있다. 총 사업비 3조2564억원을 들여 8941가구를 건설할 예정이었지만 정비구역지정 이후 사업시행 인가를 받지 못해 장기간 방치된 상태다. 사업 시행자인 LH가 사업손실이 예상된다며 발을 뺐고 대선 공약에 이름을 올려줬던 박근혜정부도 미적대면서 주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

2004년 3월 건설교통부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으로 확정될 때만 해도 주민들은 장밋빛 꿈을 꾸고 있었다. 2006-2007에는 정비계획수립과 정비구역 지정, 각 구청과 사업시행자인 LH간 협약이 이뤄지는 등 순조로웠다. 그러다 2009년 10월 LH가 재정악화로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이후 정관계의 노력으로 2014년 LH가 `사업타당성 및 마케팅 전략수립 용역`을 추진했지만 기반시설비만 3097억원이 들 것으로 추정돼 재정적자가 예상된다는 의견이 나와 다시 사업은 표류하기 시작했다. 당초 5개의 중단사업 중 대동2구역은 2015년 사업을 재개하기로 결정됐지만 나머지 4곳은 언제 다시 사업이 시작될 지 기약이 없는 상태다.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는 기반시설비 국비 지원을 확대하고 지방비 매칭비율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85%로 돼 있는 LH 기반시설비 부담률을 줄여 대전시 원도심 주거환경개선사업 착공을 앞당기겠다는 약속이었다. 그러나 이 공약마저 공수표가 되면서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 4곳은 현재 답보 상태에 이르게 됐다.

열악한 주거환경과 낙후된 기반시설 탓에 주민불편이 가중됐고 신·구도심 개발격차가 커지면서 소외감까지 생겨났다. 건축제한 등 재산권 침해도 주민들 몫으로 남았다.

2006년 사업시행협약 체결 후 2009년부터 8년간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행정에 대한 신뢰성 훼손문제도 불거졌다.

구역 지정 후에는 행위 제한을 받기 때문에 도시가스 같은 기반시설도 설치할 수 없다. 주민들은 겨울철이면 보일러를 돌리기 위해 기름통을 들고 차도 다니지 못하는 좁은 골목길을 오간다. 생활환경이 열악하다 보니 빈집이 늘어 화재나 범죄 위협도 증가하고 있다. 소방도로가 없는 곳도 있어 고스란히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해법은 없나? = LH와 주민, 정부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엉킨 실타래는 풀릴 줄 모르고 있다. LH는 4개 구역을 개발하면 6576억원의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손사래를 치고 자치구와 지역주민은 구역축소는 불가하다고 맞서고 있다. 중앙부처는 기반시설비 추가지원은 곤란하다고 버티고 시는 단독 지원할 재정 여력이 안되는 상황이다.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을 대선공약에 반영하는 방법이 있다. 공사법은 공사가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사업확장적립금이나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고 미달액은 정부가 보전하도록 하면서 손실보전은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에 제한했다.

이 손실보전사업 대상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포함해야 한다는 얘기다.

시 관계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재개발·재건축사업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열악한 지역에서 이뤄져 대부분 민간이 하기 어렵다"며 "행복주택·보금자리주택사업처럼 공사법 상 손실이 발생해도 가능한 사업에 주환사업을 포함하면 LH가 부담을 덜어 사업 정상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다분히 지역적인 현안이라 법 개정을 전국적 이슈화하긴 어렵다. 대선을 계기로 목소리를 내야 하는 까닭이다.

지난 2012년 대선 공약이었던 기반시설비 국비 부담률 상향을 공약에 다시 반영하는 것도 방안이다.

시 도시재생본부는 중앙부처에 국고보조 확대를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그동안 국비 7.5%, 지방비 7.5%, LH 85%로 돼 있던 기반시설비 부담률을 국비 40% 이상으로 조정하는 방안이다. 도시정비법상 80%까지 지원할 수 있다.

시는 LH에 중단사업을 이른 시일 내에 재개해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공기업의 신뢰 회복을 위해 책임성 있는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접근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모색·제시해 연차별 정비계획을 주민에 공표하는 등 행정의 신뢰성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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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사업이 중단되면서 방치된 소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중단되면서 방치된 소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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