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의견은 다수의견의 반대되는 개념으로 의사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소수의 주장을 존중해야 한다는 배려적 측면이 강하다. 우리나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는 다수의견을 제외한 개별의견, 소수의견을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소수의견이 중요한 이유는 시간이 흐르면서 시대적, 역사적 환경과 관점의 변화로 인해 다수의견으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1999년 공직선거법 등을 통해 해외 거주자들에 대한 부재자 투표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에 대해 재판관 9명은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8년이 지난 2007년 헌재 재판관 7명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2009년 선거부터 해외 거주 유권자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혼인빙자간음죄 위헌 판결의 경우도 비슷하다. 2002년 헌재의 판단은 위헌이라는 소수의견이 단 2건에 불과했다. 시간이 흘러 7년 뒤인 2009년에는 위헌 6명, 합헌 3명으로 위헌 결정이 나왔다. 간통죄 역시 합헌 결정에서 위헌 판결이 나온 사례중 하나다. 2001년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던 간통죄는 이후 2008년 4대 5의 의견으로 다시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이후 7년만인 2015년에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서 62년만에 폐지됐다. 이처럼 소수의견은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무조건 옳다는 것이 아니라는 법적 조치, 소수의견도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헌법의 의미를 생각해볼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이 돼 왔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가 임박했다. 국민 80% 이상은 탄핵안이 인용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아무도 모른다. 많은 사람들은 헌재의 판단에 대해 국민 모두가 존중하고 분열된 국론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다만 헌재가 이번만큼은 어떤 결과라도 소수의견이 아닌 만장일치 의견을 내기를 바란다. 일반 법률에 대한 소수의견과는 달리 탄핵심판에 대한 소수의견은 자칫 이를 이용하려는 일부 세력들에게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소수의견을 통해 일부 세력들이 분열된 정국을 더욱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 수개월째 이어져온 국가적 손실은 국민 모두의 피해로 돌아왔다. 분열을 넘어 통합의 시대를 가기 위한 헌재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본다.

인상준 취재1부 차장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인상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