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주 청원경찰서는 16일 지적장애 3급인 의붓딸 A(9)양을 밀쳐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계모 손모(3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손 씨에게 부작위 살인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경찰은 "부모로서 자녀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A양이 위험에 처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된 점을 고려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작위 살인죄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미필적 고의는 직접적인 의도는 없었지만 범죄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예상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것을 말한다.

경찰은 전날 오후 7시부터 약 4시간 동안 손씨를 상대로 2차 피의자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사건당일 A양이 욕조에 부딪치면서 머리를 심하게 다쳤는데도 12시간 가까이 방치한 이유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경찰은 손씨가 딸이 위험에 빠진 것을 알고도 제대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정황이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씨는 전날 의붓딸이 숨졌지만 경찰이나 119에도 신고하지 않았고 출근한 남편 B(33)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했지만 울먹이기만 했을 뿐 A양이 숨진 사실은 말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남편 B씨가 이날 오후 6시 53분쯤 퇴근해 딸을 발견했을 때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다.

병원 컴퓨터단층촬영(CT) 결과 머리에서 외상성 뇌출혈이 확인됐다.

경찰은 숨진 A양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김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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