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행패를 부리고 택시기사와 경찰을 폭행한 피고인들에게 잇따라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제13형사부(재판장 박태일)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몽골 국적 A씨(34)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11월 대전 동구 홍도육교 앞에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유 없이 택시기사의 운전을 방해하며 핸들을 빼앗고, 자동차 열쇠를 뽑으려 했다. A씨는 택시기사가 이를 제지하자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겼으며, 주먹으로 머리와 등 부위를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변호인은 "사건 당시 기억이 없을 정도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것으로 운전자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선처를 호소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술에 취해 경찰을 폭행한 남성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형사 3단독 김지혜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9월 술에 취한 B씨는 대전 중구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의자를 집어 던지고 손님들에게 욕설을 했다. 또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욕설하고 머리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최근 10년간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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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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