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교도소를 탈옥하려다 검거된 연쇄살인범 정두영(49)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 3단독 김지혜 부장판사는 도주미수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1999년부터 2000년 사이 부산과 경남에서 9명을 살해해 사형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 수감된 상태다.

정씨는 지난해 7월부터 탈주할 것을 마음 먹고 자신이 일하는 작업장에서 도주에 사용할 사다리를 만들기 위해 플라스틱 작업대의 파이프 20여 개와 연결고리 30여 개를 모아뒀다. 정씨는 작업 시간 중 교도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파이프와 연결고리를 이용해 4m 길이의 사다리를 만들어 숨겨둔 뒤 지난해 8월 8일 사다리를 타고 보조울타리를 넘고 주 울타리 위에 올라가 사다리를 끌어올리다 사다리와 함께 떨어져 교도관에 발각됐다.

김 부장판사는 "형사사법에 대한 국가의 기능과 국가의 특수한 공적 권력관계의 확보를 저해하는 범죄를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정씨는 1999년 6월부터 부산과 경남, 대전, 천안 등에서 23건의 강도와 살인 행각을 벌였다. 정씨는 철강회사 회장 부부 등 9명을 살해하고 10명에게 중경상을 입혔다. 특히 절도를 벌이다 들키면 흉기 등으로 목격자를 잔혹하게 살해하는 등 흉악한 범행으로 사회에 충격을 줬다.

인상준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인상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