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부여군은 건축허가(신고)와 개발행위 등 인·허가를 받은 후 장기간 공사를 착수하지 않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 일제정비를 실시하여 건축행정의 건실화를 도모한다.

대상건축물은 2011년 1월 1일~2015년 12월 31일까지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건축물 중 미준공 건축물로 총 235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6월30일까지 정비한다.

건축허가(신고), 농지전용, 개발행위, 산지전용허가 등 허가 기간이 만료되어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인·허가 건을 조사하여 사실상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 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다.

공사가 진행 중인 건축물은 조속히 공사를 완료하도록 독려하고,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신청,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장기간 공사 중단된 건축공사장은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해 별도 관리하고,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거나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건축물은 가설울타리 설치해 예방한다. 군은 공사착수와 사용승인 촉구 공문을 2월 중에 건축주와 감리(설계)자에게 발송했으며, 3월말까지 건축주 의견서를 제출받아 4월부터 실태조사를 실시, 위반사항에 대해 순차적으로 행정 조치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일제 정비를 통하여 장기간 공사 중단된 건축물을 특별 관리하여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 사용승인을 독려하여 주민의 재산권 행사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남수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한남수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