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사륜오토바이(all-terrain vehicle)를 운행하다 난 사고로 인해 부상을 당할 경우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제한된다.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이의신청위원회는 사륜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A씨에 대해 건강보험급여 적용이 불가하다고 의결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무면허로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전복되는 사고를 당해 머리 부분에 부상을 입었다. 하지만 공단은 A씨가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아 발생한 공단부담금 약 628만 원을 환수고지 했다.

이에 A씨는 공단의 처분이 부당, 공단부담금 환수를 취소하라며 이의신청했다.

건강보험 이의신청위원회는 도로에서 면허 없이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한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에서 급여의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 A씨의 이의신청을 기각 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무면허 운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가 열거하고 있는 `11대 중과실` 에 해당, 건강보험급여가 제한된다"고 말했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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