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부여국유림관리소는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중 소각산불 집중 단속을 위하여 전 직원 산불방지 기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봄철에는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고, 산불 주요원인으로 농산폐기물 소각이 대형산불로 확산될 우려가 매우 크다.

최근 10년 동안 연도별 3월과 4월 사이에 발생한 평균 산불건수가 194건으로 같은 기간 전체 산불건수의 49%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국유림관리소는 본격적인 영농시기를 맞아 농산 폐기물 및 논·밭두렁의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주말 대형 산불발생을 원천 봉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드론을 활용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산불예방을 추진함과 동시에 해당 시·군 등 유관기관과 협업으로 실시해 등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국민에게 고부가가치 산림자원 서비스의 가치실현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안의섭 소장은 "집중단속으로 산불발생을 원춴봉쇄하고 단속 시 산림현장에서의 규제개선 발굴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현장지원센터도 동시에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림보호법」제34조 및 53조에 의거 산림이나 인접지역 100m 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갈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낼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한남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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