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모르고 있던 조상땅을 찾은 대전시민이 1711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시는 지난해 `지적전산자료조회서비스`를 1만6370명이 이용했다고 밝혔다. 이중 4169명이 조상땅 찾기를 신청해 1711명(약 41%)이 토지소유권을 찾았다. 전체 면적은 6158필지 623만 4000㎡로 서대전공원(약 3만 2000㎡)의 약 200배에 달하는 규모다.

`지적전산자료조회서비스`는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상이나 본인 명의로 된 토지정보를 무료로 찾아주는 서비스이다.

본인 또는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가 1960년 1월 1일 이전 사망했을 경우에는 장자 상속의 원칙에 따라 장자만 신청 가능하고,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 신청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제적등본 등이다. 2008년 이후 사망 한 경우에는 본인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첨부해 가까운 시청, 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조상 땅을 찾은 시민은 2014년 494명 6113필지 626만㎡, 2015년 1087명 6120필지 598만 9000㎡ 등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시 관계자는 "최근 지적전산자료조회서비스는 조상 땅 찾기, 개인파산용 재산조회, 공직자재산조회 등 활용 분야가 증가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홍보와 긴밀한 업무협조로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적전산자료조회서비스는 개인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할 때 본인 명의로 된 토지 확인용으로도 이용되기 시작하면서 2014년 2635명, 2015년 7312명, 지난해에는 12201명이 신청하는 등 개인 파산신청 조회 건수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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