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② 왜 쟁점화 됐나

대전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대상지역인 월평공원 모습.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대상지역인 월평공원 모습. 사진=대전시 제공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을 둘러싼 잡음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사업부지 일부에 아파트를 짓고 대부분을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개발방식이 잡음으로 인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 대전시는 각종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공모방식 개선 및 자체 검증자문단 운영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논란 해소와 올바른 개발방향을 찾기 위해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이 왜 쟁점화 됐는지와 시의 논란 해소방안 등을 살펴봤다.

◇사업공모 방식 어떻게 되나 =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의 추진방식은 제안과 공모로 구분된다.

제안은 협상유리, 주민의견 반영, 기간단축, 쟁점소송 차단 등의 효과를 지니고 있다.

공모는 절차상 사전규모, 용도, 도입시설, 밀도 등을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사업변경이 어려워 협상 및 주민의견 반영 불리, 변경시 경합자간 분쟁(소송) 등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는 "고층아파트와 조경공원을 짓는 개발사업인 데다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다"고 반발해 왔다.

이에 대전시는 우선제안에서 `다수제안방식` 개선을 선택했다. 대상공원 공고 후 제안서의 평가·심의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겠다는 것.

권선택 시장은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관련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사업은 제안방식으로 가되 개선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며 "무허가 농경지나 쓰레기 적치장 등이 자리한 도시공원은 이 상태에서 방치하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을 겪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간제안 방식에는 단순제안, 제삼자 제안, 다수제안 등이 있다. 시는 앞으로 다수 업체로부터 제안을 받아 심사를 통해 선정하는 다수제안방식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자세한 절차나 매뉴얼을 개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상공원 공고 후 제안서의 평가·심의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우선 제안` 방식이 적용된 4개 공원, 5개소는 기존 제안방식을 유지한다. 대상은 월평근린공원(갈마·정림지구), 용전·매봉근린공원 등이다. 추후 제안(3-5개소)부터는 우선제안에서 다수제안방식으로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

◇민관 첨예한 대립 = 민간공원 개발을 놓고 민-관의 불협화음은 거세지고 있다.

대전시는 일몰제 해제 후 난개발을 우려하고 있으며, 시민단체는 아파트 난립에 따른 자연훼손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상태다.

시민단체는 최근 열린 월평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 시민대책 토론회 자리에서 환경 문제를 언급했다.

문성호 도솔산(월평공원) 대규모 아파트 건설 저지를 위한 갈마동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녹지지역인 월평공원을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해 고층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이야 말로 훼손이고, 건설업자를 위한 특혜사업"이라며 "대전시는 월평공원 개발사업에 대해 제대로 검증하겠다고 하면서도 주민의 참여는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전시가 아파트 건설사업을 중단하고, 지역의 주민들이 월평공원을 함께 지킬 방법을 찾는 한 주체로 받아들여야만 제대로 된 공원 만들기가 가능하다"면서 "이제라도 사업을 중단하고 더 나은 도시, 지속가능한 생태 도시를 만들기 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는 민간공원 개발에 따른 환경 악화 소지는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환경파괴 지적도 있지만, 70%는 공원으로 조성하기 때문에 환경 악화 소지는 없다"면서 "도서관이나 치유의 숲, 문화 공간이 함께 들어가는 만큼 주택만 짓는 것도 아니다"고 전했다.

◇대전시 논란 해소방안은 = 대전시는 2020년 공원 일몰제에 따른 장기 미집행 공원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 민간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으로 지방재정 부담 경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나선 것.

시는 아파트 부지는 30% 이하로 낮추고 공원 숲 조성을 70% 이상 올릴 방침이다. 공원조성시 훼손지 생태를 복구하겠다는 계획이다. 해당 지역에는 도서관, 평생학습원, 숲속교실, 편익시설 등을 확충할 예정이다. 현재 훼손된 지역을 중심으로 비공원시설을 배치하고, 용전·문화공원 조성에 따라 원도심 발전에 힘을 보태겠다는 의지다.

특히 대전시는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타당성 용역 조사를 자체 검증할 `검증자문단`을 구성할 방침이다. 외부 연구기관에서 조사한 타당성 연구 용역에 대해 시 자체 인력을 통해 재검증하고 자문을 구할 검증자문단 구성을 계획 중이다.

검증자문단은 민간에서 제안한 개발계획에 대해 관련 법률과 사업부지의 여건, 기반시설계획 등에 대해 검토하고 사업비 선정과 자금조달 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증한다.

시 관계자는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시의회, 행정가 등을 자문단에 포함시켜 공원별 제안사항에 대한 적정성·타당성에 대해 재검증과 자문을 구할 것"이라며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에 따라 타당성 검증 용역을 추진하고 이를 자체 검증인원으로 재검증 해 투명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는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통해 난개발을 막고 시민 공원을 보전하겠다는 방침도 세우고 있다. 강대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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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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