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자신의 SNS에 입후보예정자에 대해 불리한 기사 등을 게재한 충남 모 시청 공무원 A씨를 20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했다.

충남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25일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SNS에 `이 놈이 하는 짓은 거의 사기다. B는 부산저축은행 사건 등 기타 수많은 권력형 비리 사건에 직간접적 원흉으로 밝혀지고 있다`는 등 34건의 B후보 관련 허위사실과 부정적인 내용의 기사 등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C당의 경선기간 중 모 경선 후보가 돋보였다는 내용의 지지 글과 기사 등 31건을 게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하는 신분"이라며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는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선거결과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울 수 있으므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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