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수년 지난 원료로 통조림을 만든 식품회사 관계자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20일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로 식품을 제조해 유통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A식품 대표 김모(67) 씨를 구속 기소하고 김모(46) 차장 등 이 업체 관계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월 김 차장에게 유통기한이 2013년 8월인 복숭아 원료 10t으로 통조림을 제조하도록 지시한 혐의다. 또 친동생인 김모(56)씨는 거래처로부터 복숭아 통조림 주문을 받아 김 차장에게 생산을 독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의 아들인 직원 김모(31)씨는 김 차장과 함께 생산 공정을 관리·감독하는 방법으로 지난해 3월 3일과 5월 2일 두 차례에 걸쳐 복숭아 통조림 4만 캔을 제조해 이 가운데 8000캔을 판매한 혐의다.

김 차장은 이와 별도로 유통기한이 2013년 12월인 꽁치 소스 150㎏으로 꽁치 통조림 약 2만 캔을 제조해 모두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대표이사 김씨는 수사 초기 허위 변명하고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도주했는가 하면 중요 증거물인 휴대전화기를 분실했다고 허위 진술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가짐이 없어 전격 체포한 뒤 구속 기소했다"며 "제보자에 대해선 공익신고자보호법 책임의 감면 규정을 적용해 보호했다"고 밝혔다. 진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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