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연구원이 규정을 위반해 수십t의 핵폐기물을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소각기록 축소와 은폐 행위까지 밝혀지자 대전시가 일부 시설 폐쇄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20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발표한 원자력안전성 관리실태 조사결과(2011년-최근)에 따르면 원자력연구원은 그동안 △방사성폐기물 무단폐기 및 방치 20건, △허가 없이 또는 허가범위를 초과해 방사성 폐기물 처리시설 사용 7건 △방사선감시기 경보 발생 시에도 중단 등 비상조치 미이행, 측정기록 조작, 소각기록 축소 또는 누락(은폐) 등 9건을 포함한 총 36건의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오염토양 방사능 오염도 측정 시 일반토양을 혼합해 희석하고, 방사선 관리구역 내 장비를 무단 매각하는 등의 위반행위도 함께 드러났다.

시는 조사결과에 대해 위반행위를 가리고, 속이고, 철저히 짜 맞추는 등 기획되고 의도된 위법행위라고 규정했다.

시 관계자는 "금속용융시설에서 52t이나 되는 세슘과 코발트로 오염된 폐기물을 용융하고, 10t이나 되는 중저준위 폐기물을 용융하는 등 위반행위의 수준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특히, 그동안 각종 위법사항을 은폐·축소한 행위는 대전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우롱한 처사로 정부 차원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가연성폐기물처분시설과 용융로에 대해선 원자력연구와 직접적 관련이 없으면서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만큼 해당 시설의 운영을 즉각 중단하고 장기적으로는 폐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원자력연구원에 사과를 비롯해 철저한 수사와 관계자 처벌, 위법사항에 대한 철저한 시민검증 수용과 협조, 진출입 차량 방사능측정시스템 조기구축, 원자력안전협정의 전폭적인 수용 등을 촉구했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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