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에서 보조금 횡령 범죄가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 근본적인 범죄 예방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일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발생한 보조금 부정수급 범죄는 총 87건으로, 207억원의 피해액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5년 35건이 적발돼 105억원이 지급됐으며, 지난해에는 38건의 범죄가 발생해 97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올해는 1월 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발생한 14건의 범죄를 통해 5억원의 보조금이 지급됐다.

이처럼 보조금 관련 범죄가 꾸준히 발생하는 것은 신청서를 비롯한 각종 서류를 바탕으로 보조금이 지원되기 때문이다.

피의자들이 지급 기준에 맞춰 서류를 꾸미면 쉽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눈먼 돈`이라는 오명을 쓸 수밖에 없는 것.

금산경찰서는 2014-2015년 금산군에서 교부받은 보조금을 개인 채무에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공연단체 대표 A(48)씨와 사무국장 B(45)씨를 형사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악기 등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영수증을 제출해 해당 금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18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B씨는 단체 육성지원 보조금 1500만원 중 개인 채무 변제와 식당 운영비로 11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산군에서도 최근 축사의 규모를 실제보다 낮게 신고해 총 6억 7000만원 상당의 국고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보조금 예산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A(54)씨 등 축산업자 3명이 형사입건됐다.

이들의 서류를 접수한 담당공무원 B(52)씨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형사입건됐다.

이에 대해 경찰은 보조금 범죄의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 수급자들의 인식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관련 범죄가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 관리감독과 처벌 기준, 윤리교육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수급자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야말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부족한 관리 인력을 보완할 방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 자치단체 공무원은 "농정, 산림, 축산 보조금은 종류가 정말 많다. 담당자 혼자 모든 서류를 확인하다 보면 행정 착오가 발생할 수 있다"며 "사람이 없다 보니 사실을 축소하거나 허위로 영수증을 만들어도 확인하기 어렵다. 인력 보강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전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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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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