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이식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손과 팔 등 수부 이식은 정부로부터 지정받은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초 열린 장기 등 이식 윤리위원회에서 수부를 장기이식법 상 `장기 등`에 포함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2일 영남대에서 실제 `팔 이식`이 진행됐다는 점과 함께 향후 이식 수요 증가에 따라 마련됐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수부 이식이 필요한 예상 수요는 상지절단장애 1급 517명, 2급 6504명 등 총 7021명으로 집계된 바 있다.

또 수부 이식 절차도 변경된다. 기존에는 의료기관이 기증자의 동의를 받아 직접 선정한 대상자에게 이식을 진행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은 이식의료기관만 이식이 가능하며 기증 동의는 장기조직기증원, 대상자 선정은 장기이식관리센터에서 담당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수부 이식이 가능한 의료기관 지정기준, 이식대상자 선정기준 등에 대해서는 차후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라며 "필요한 사항 등을 반영해 장기이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부 이식은 지난 1999년 미국에서 최초로 성공한 이래 전 세계적으로 100여 건의 이식이 이뤄졌다. 우리나라는 중국, 말레이시아, 대만에 이어 아시아에서 4번째로 수부 이식이 이뤄졌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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