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 의료 행위에 대한 의사의 설명 의무를 규정하는 개정 의료법 시행에 대한 지역 의료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21일 지역 의료계 등에 따르면 내달 21일 일부 개정, 시행되는 의료법에는 수술 등의 필요성 등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 하는 조항(24조의 2)이 신설된다.

해당 법이 시행되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수술·수혈 등을 받는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수술 등 필요성이나 방법 및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환자에게 설명을 하지 않거나 서명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또 환자에게 변경 사유와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지역 의료계는 해당 법 개정 이전에도 의료 행위에 대한 설명이 이뤄져 왔을 뿐만 아니라 법 적용 기준이 광범위하다는 등의 이유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개정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설명의 대상은 크게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및 전신마취이다. 수혈이나 전신 마취를 제외한 나머지 수술 범위에 대한 기준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상황.

지역 한 치과의사는 "법 개정 이전에도 환자에게 수술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거나 동의서를 받지 않았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의료인이 책임을 졌다"며 "법적인 구속력을 만들어 의료인의 진료행위를 위축시키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 의료인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부담감이 가중될 것"이라며 "결국 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쉬운 진료 행위만 하게 될 것이고 이는 환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대학병원 교수는 "성형외과, 피부과 등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곳과 달리 흉부외과, 심장내과 등 사람을 살리는 과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계속 줄고 있다"며 "규제 강화는 이러한 현상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해당 법 시행 이후 자괴감을 느끼는 의사들이 많을 것으로 본다"며 "다만 의료계 자체 자정 작용이 부족해 법이 강화 됐을 것이라는 생각도 한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개정 의료법 시행 이후 환자의 의료행위 선택에 관한 자기결정권 향상, 의료분쟁 발생 시 책임 소재 명확 등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박영문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