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경찰서는 22일 대마와 필로폰을 상습적으로 구입해 투약한 A(19)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 향정)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대마를 흡연하고 필로폰을 투약한 6명도 입건됐다.

A씨는 지난 1월 서울 중구의 한 거주지에서 남자친구 B(31)씨가 소지하고 있던 대마를 흡입하고, 지난해 12월 서울 한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구입한 필로폰 0.03g을 투약하는 등 20여 차례에 걸쳐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젊은 층에서 마약 투약이 늘어나고 온라인 마약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며 "다음달 말까지 마약류 투약자 자수기간을 운영해 최대한 관용을 베푸는 동시에 관련규정에 따른 치료보호 제도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김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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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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