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시가 1135억 원… 4개 조직 51명"

사상 최대 규모의 국제 금괴 밀수조직이 검거됐다.

관세청은 3월부터 5월까지 금괴 밀수조직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금괴 2348㎏(시가 1135억 원어치)을 밀수출입한 4개 밀수조직, 51명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중 6명은 관세법 위반으로 구속 고발하고 운반책 45명은 조사 중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들 4개 밀수조직은 2015년 3월부터 지난 4월까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중국(옌타이)과 일본(도쿄)을 수시로 드나들면서 일반 여행객인 것처럼 가장해 금괴를 밀수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체 삽입이 용이하도록 금괴를 둥근 깍두기 형태(3×3×2㎝·사진)로 중국에서 특수제작(200g/개)한 후 매회 1인당 5-6개를 아무런 포장 없이 항문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금괴를 밀수입했다는 것이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밀수입한 규모는 금괴 1만 145개로 시가 975억 원에 달한다.

밀수입한 금괴 중 일부는 밀수입과 같은 신체 은닉 수법으로 한국에서 금괴 1595개(160억 원어치)를 일본으로 밀수출하는 등 한·중·일 3국에 걸쳐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금괴 운반책은 총책으로부터 1회당 운반비 30만-40만 원을 받고 이와 별도로 왕복 항공운임, 숙식비 등 편의를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밀수조직은 문형금속탐지기 만으로 적발이 어렵도록 항문 깊숙이 금괴를 은닉해 세관이 검사를 피해왔다. 항문에 금괴를 장시간 은닉할 수 없어 비행시간이 통상 1-2시간 내외인 중국 옌타이, 일본 도쿄 등 단거리 위주로 금괴를 밀수한 점이 특징이라고 관세청을 설명했다.

특히 이들은 세관의 미행,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인천공항 도착 후에도 공항철도를 이용, 개별 이동한 후 서울 마포구 소재 오피스텔에 집결해 금괴를 적출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관세청은 최근 금의 국내 시세가 국제 시세를 상회하는 등 금괴 밀수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중국·일본을 빈번하게 드나드는 여행자의 체류기간, 동행자 분석과 함께 동태 관찰기법 등을 활용해 운반책을 적발한 후 이들에 대한 신문, 계좌추적 등을 통해 밀수조직의 전모를 밝혀냈다. 곽상훈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