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주시가 미원면 대덕리에 위치한 대덕숲에서의 불법 야영행위 단속 및 계도활동에 나섰다.

23일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총 3차에 걸쳐 대덕숲에서의 야영행위 금지에 대한 현수막 게재, 단속, 홍보, 계도 활동을 통해 불법 야영시설(텐트 및 카라반 등) 대부분이 자진 철거했다.

하지만 시는 현재까지 남아 있는 일부 야영시설에 대해서도 계고장 발부 등을 통해 자진 철거토록 할 방침이다.

대덕숲은 울창한 느티나무 등 교목류가 울창하게 조성돼 있지만 불법 야영객들에 의한 취사행위(불 피우기, 소각)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 등의 문제점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대덕숲은 관련법상 야영행위 및 취사행위가 금지돼 있어 시민들께서 관련법규 준수를 부탁한다"며 "향후 숲 복원사업 등을 통해 대덕숲에서 휴식 및 산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등 다각적인 활용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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