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방사성폐기물 공포' 언제까지 - ② 지원대책
하나로 원자로가 발전 목적이 아닌 연구용 원자로이고, 방사성 폐기물도 임시로 보관됐다는 이유에서 각종 지원에서 배제됐다.
23일 대전시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에 따르면 지난 1995년 설치된 한국원자력연구원 내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는 주거밀집지역 2㎞ 안에 있으며, 2004년 이후 기기 이상 등 12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또 대전은 지난해 4분기 기준 종합방사성폐기물 저장량은 2만 9000드럼으로 고리 원자력 부지에 이어 두 번째로 많고, 사용후핵연료 약 4t도 보관중이다.
원자력 안전에 대한 위협을 안고 사는 대전 시민이지만, 관련 법규 미비로 안전·지원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반면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지역의 정부 지원액은 해마다 1000억 원이 넘는다.
최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한 `원전 주변지역 지원제도에 대한 경제학점 검토` 보고서를 보면 지난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원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금은 1조 150억 원 규모로, 해마다 1128억 원에 달한다. 이들 지역은 발전량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 사업자 지원사업, 전력산업기반기금 명목으로 해마다 수백억 원의 세수를 벌어들인다.
대전시와 지역 정치권도 타 원전과의 불평등을 없애기 위해 특별법 제정 등의 노력을 해왔지만 번번이 국회에서 가로막혔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19대 국회가 만료되면서 폐기됐다. 통과되지 못한 이유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북 경주 지역 등에 지원되는 지원금을 나눠가져야 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전시는 특별법 제정이 실패했다고 대안 없이 현 상태를 유지할 수만은 없다는 입장이다. 최근 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무단반출 사태로 지역 여론이 악화돼 있고,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각종 재정적 지원이 기반이 된 시설 마련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전시는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공조할 방침이다. 개정안의 골자는 현행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이 `원자력을 이용해 발전을 하는 자`에서 `원자력 시설`까지 확대하고, 납세 의무자에 방사성 폐기물 발생자를 포함하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연 180억 원의 세수가 대전시로 유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이와 병행해 `(가칭)원자력 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발전소 주변지역에 준하는 주민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원자력에 대한 이해증진·시민 불안감 해소 등을 위해 1000억 원 규모의 `원자력 안전 종합시민센터`를 건립하는 구상을 갖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법 개정안에 관해 행정자치부도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는 25일 권선택 대전시장도 국회의원들을 직접 만나 관련 세법이 통과될 수 노력해달라고 요구할 예정"이라며 "시민의 안전과 환경을 지키고, 각종 지원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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