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방사성폐기물 공포' 언제까지 - ② 지원대책

대전은 도심에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가 있고, 방사성폐기물을 장기 저장중이지만 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역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다.

하나로 원자로가 발전 목적이 아닌 연구용 원자로이고, 방사성 폐기물도 임시로 보관됐다는 이유에서 각종 지원에서 배제됐다.

23일 대전시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에 따르면 지난 1995년 설치된 한국원자력연구원 내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는 주거밀집지역 2㎞ 안에 있으며, 2004년 이후 기기 이상 등 12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또 대전은 지난해 4분기 기준 종합방사성폐기물 저장량은 2만 9000드럼으로 고리 원자력 부지에 이어 두 번째로 많고, 사용후핵연료 약 4t도 보관중이다.

원자력 안전에 대한 위협을 안고 사는 대전 시민이지만, 관련 법규 미비로 안전·지원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반면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지역의 정부 지원액은 해마다 1000억 원이 넘는다.

최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한 `원전 주변지역 지원제도에 대한 경제학점 검토` 보고서를 보면 지난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원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금은 1조 150억 원 규모로, 해마다 1128억 원에 달한다. 이들 지역은 발전량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 사업자 지원사업, 전력산업기반기금 명목으로 해마다 수백억 원의 세수를 벌어들인다.

대전시와 지역 정치권도 타 원전과의 불평등을 없애기 위해 특별법 제정 등의 노력을 해왔지만 번번이 국회에서 가로막혔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19대 국회가 만료되면서 폐기됐다. 통과되지 못한 이유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북 경주 지역 등에 지원되는 지원금을 나눠가져야 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전시는 특별법 제정이 실패했다고 대안 없이 현 상태를 유지할 수만은 없다는 입장이다. 최근 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무단반출 사태로 지역 여론이 악화돼 있고,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각종 재정적 지원이 기반이 된 시설 마련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전시는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공조할 방침이다. 개정안의 골자는 현행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이 `원자력을 이용해 발전을 하는 자`에서 `원자력 시설`까지 확대하고, 납세 의무자에 방사성 폐기물 발생자를 포함하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연 180억 원의 세수가 대전시로 유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이와 병행해 `(가칭)원자력 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발전소 주변지역에 준하는 주민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원자력에 대한 이해증진·시민 불안감 해소 등을 위해 1000억 원 규모의 `원자력 안전 종합시민센터`를 건립하는 구상을 갖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법 개정안에 관해 행정자치부도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는 25일 권선택 대전시장도 국회의원들을 직접 만나 관련 세법이 통과될 수 노력해달라고 요구할 예정"이라며 "시민의 안전과 환경을 지키고, 각종 지원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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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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