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자치구, 경찰청,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25일부터 한 달 동안 불법자동차 집중 단속에 나선다.

단속대상은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된 자동차를 일제 정리하는 것을 비롯해 △대포차 △불법튜닝(구조변경, 등화장치 임의변경 둥)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무등록차량 △정기검사 미필 △의무보험 미가입 △사용신고를 해당하지 않은 이륜자동차 등이다.

불법자동차는 위반내용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등에 의해 형사고발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원상복구 명령과 임시검사명령도 함께 내려진다.

특히, 주택가 등의 도시미관을 해치는 방치자동차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직접적인 신고를 받아 일제 정리할 예정이며, 자진처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폐차나 공매 등 강제처리한 후 범칙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이 중 최근 절도, 뺑소니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대포차, 무등록차량은 올해부터 신고포상금제가 적용돼 시민이 신고하면 1건 당 15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불법자동차는 도로위의 흉기로 불릴 만큼 도시의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며 "건전하고 안전한 자동차 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지난해 단속에 적발된 대전 지역 불법자동차는 무단방치 1882대, 불법튜닝 271대, 대포차 30대, 이륜차 132대 등 총 2315대에 이른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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