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차관급인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에 이상철(60) 성신여대 안보학 교수를, 2차장에 김기정(61) 연세대 행정대학원장을 각각 임명했다.

이 신임 1차장은 예비역 준장으로 국방부 군비검증통제단장과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대표 등을 지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을 겸하는 1차장은 안보전략·국방개혁·평화군비통제 등 3개 비서관을 관할한다.

신임 김 2차장은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의 외교·안보 분야 핵심 브레인으로 활동한 학자 출신이다.

2차장은 지난 정부 대통령비서실 산하의 외교안보수석비서관 기능을 맡으면서 외교정책·통일정책·정보융합·사이버안보 등 4개 비서관을 통할한다.

문 대통령은 또 현재 공석인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을 국회에 요청했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에 대한 비위감찰`을 목적으로 특별감찰관법을 제정해 도입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특별감찰관은 법률상 기구로 이를 적정하게 운영할 의무가 있고, 대통령 친인척 비위감찰이라는 기능에 독자성이 있으므로 공석인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진행하고 그 기능을 회복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법에 따라 정해진 특별감찰관의 대통령 및 친족, 핵심 참모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회피하지 않고 적극 수용함으로써 본인을 포함한 청와대의 투명성을 상시 유지할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설치 예정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특별감찰관의 관계에 대해선 "국회에서 관련법 제정 시 그 대상 및 기능을 규율하면 그 취지에 맞게 특별감찰관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송신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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