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내에서 배출되는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처리 관련 조례가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수거 절차 등에 대한 개선은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24일 지역 의료계에 따르면 서구는 대전지역 5개 구 중 유일하게 지난 2월부터 폐의약품의 처리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3개월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 수거 절차 등에 대한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수거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지역 내 약국들의 피로감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시행된 조례에서는 `수집된 불용의약품 등이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방법으로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수해 신속히 소각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일선에서 체감하는 정도는 매우 낮다.

폐의약품 처리는 현재 `폐의약품 회수·처리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 내 약국에서 복약지도와 함께 수거를 담당하고 있으며 각 구의 의약품 도매 업체들이 이를 운반, 최종적으로 관할 구에서 소각 처리하는 절차로 이뤄진다.

지역 내 한 약사는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구체적인 지침을 받은 게 없다"며 "폐의약품 수거에 있어서 만큼은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다른 4개 구과 별 차이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수거된 폐의약품을 운반해 가는 횟수가 조금 늘기는 했지만 이전과 비교했을 때 큰 변화는 아니다"라며 "관련 조례가 시행됐다고 해서 기대를 하긴 했는데 조금 실망스럽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조례 시행 이후 약국이나 주민센터 등에 모아진 폐의약품에 대한 수거 횟수가 늘긴 했다"며 "하지만 조례 시행 성과를 지금 판단하기에는 이르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 2009년부터 본격 시행된 폐의약품 회수·처리 사업을 통해 처리된 폐의약품은 지난해 약 35t, 2015년 약 35t, 2014년 약 33t 수준이다. 또 대전 서구 이외에도 서울시 강동구, 부산시 해운대구, 인천시 계양구, 충남 계룡시 등 전국 40여 개 지자체에서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련 조례를 제정·시행 하고 있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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