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는 갓 출범한 새정부 내각의 간판이라 할 수 있다. 익히 얼굴이 알려진 인물이며 4선 국회의원 출신으로서 전남도지사 임기중 전격 발탁된 인물이다. 그런 그도 인사 청문회법 규정에 따라 국회 인준 절차를 통과해야 총리직에 오를 수 있다. 그런데 어제 국회 청문회장 풍경을 보면 몇 가지 점에서 해묵은 우려감이 없지 않다. 이는 궁극적으로 공직후보자는 시종 `을(乙)`처럼 비쳐지고 반면에 주도 야권 의원들은 공세 수위를 높이는 구조의 문제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유 불문하고 고위 공직을 수행하려면 국민 대의기관인 국회 검중을 통과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평가받을 부분은 평가 받는 것이고 허물이 있으면 사실 그대로 이실직고해야 맞다. 새 정부 인사청문회 첫 타자가 된 이 후보자 경우도 예외가 적용될 수 없는 일이고 그런 면에서 어제 몇 몇 인사청문위원들의 추궁과 의혹 제기는 그들에게 부여된 절차적 권한이자 책무라 해도 무방하다. 요컨대 국민을 대리하는 공적 의정활동의 연장선임은 물론이다. 다만 이 제도가 도입된 지 십 수년째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 청문회 패턴이나 질적 밀도 부분과 관련해서는 유의미한 세련미가 감지되는 않는다. 동어반복식 의혹내지는 추정에 기반해 청문회에 임하는 과정에서 부지불식간에 빠져 들기 십상인 비능률을 경계해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물론 따질 것은 따지고 합리적 의심이 가는 대목은 사실이 무엇인지 명쾌하게 캐물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어제 청문회는 아주 소득이 없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가 위장전입 등에 대해 인정하고 자책의 변을 내놓은 것은 인사 청문회 위력에 속한다 할 수 있다.

총리 후보 청문회의 본질적 목표는 업무능력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본다. 도덕적·윤리적으로 중대한 결함이 새로 발견되지 않는 이상 주요 국정과제를 추동할 적임자인지, 또 책임총리로서의 위상을 다질 만한 그릇인지 등을 진단하고 검증하는 게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특히 인사청문회 활동에 대해 `문자폭탄` 같은 방식으로 비방·비난하는 일은 자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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