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 강화 차원에서 인권위의 대통령 특별보고를 부활하고, 정부 부처에 인권위 권고수용률을 높일 것을 지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이전 정부의 인권 경시 태도와 결별해 국가의 인권 경시 및 침해를 적극적으로 바로 잡고, 기본적 인권의 확인 및 실현이 관찰되는 국정운영을 도모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먼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규정된 국가인권위의 대통령 특별보고를 부활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관련, 조 수석은 "인권위의 대통령 특별보고는 이명박 정부 시절 형식화됐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문 대통령은 정례적으로 인권위의 특별보고를 청취하고 인권위가 인권 옹호의 견인차 역할을 다해 줄 것을 기대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인권위 권고의 핵심 사항은 불수용하면서 부가적인 사항만 수용하는 일부 수용은 사실상 권고 불수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무늬만 수용`의 행태를 근절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 권고의 불수용 사유를 회신하지 않거나 수용 여부 자체를 회신하지 않는 행태, 이행 계획을 미회신하는 행태가 근절될 지 주목된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국가기관이 인권위 권고수용률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국가기관과 기관장 평가 항목의 하나로 인권위 권고 수용지수 도입을 검토할 것도 지시했다.

조 수석은 "기관별 인권침해 사건의 통계를 보면 경찰·구금시설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며 "두 기관의 민원인들에 대한 태도에 인권 침해적 요소가 강하다는 방증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인권위 권고가 구속력이 없다는 지적에 그는 "인권위 권고에 구속력을 부여하는 것은 국회의 몫"이라며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은 기관과 기관장 평가를 통해 수용률을 높이는 방안밖에 없다"고 답했다. 서울=송신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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