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 고위직 간부가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조사를 앞둔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서울의 한 경찰서 서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5월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400여만 원에 달하는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았다.

경찰은 A 씨가 세브란스병원에서 청탁 등을 받지는 않았지만 관할 내 병원이라는 점에서 포괄적 직무 연관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점을 토대로 경찰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고, 지난 19일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 3월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받았고, 징계가 끝나면서 대전경찰청으로 발령받았다.

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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