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의 중증 시각장애인은 775명으로, 이 가운데 세대주는 228명이다.
정기분 지방세는 등록면허서,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4종으로, 지난해 중증 시각장애인에게 부과된 지방세 건수는 총 959건이다.
점자안내문은 정기분 지방세(등록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가 부과되는 달에 고지서와 동봉해 발송된다.
점자안내문은 정기분 고지사항 중 시각장애인 납세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부과세목에 대한 일반적 안내사항, 과세대상표시, 세액과 납부방법 등이 점자로 표기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자안내문을 통해 시각장애인이 직접 과세대상과 세액을 확인하고 스스로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의 알 권리 충족과 납세편의에 작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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