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현우 판사는 지적 장애인을 데려다 임금을 주지 않고 강제 노역시켜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정 판사는 피해자로부터 가로챈 기초생활수급비 658만 원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06년 12월 지적장애인 B(65)씨의 가족으로부터 돌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를 괴산 자신의 농장에 데려다 2015년 8월까지 8년 넘게 임금을 주지 않고 배추농사 등 강제 노역 시킨 혐의다.

A씨는 또 B씨의 기초생활수급비를 빼돌려 자신의 병원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 판사는 "8년여간 피해자의 생계를 돌봐준 점을 참작하더라도 일을 시킨 뒤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폭력을 행사한 것은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와 복지를 저버리는 것이어서 죄질이 무겁다"고 강조했다.

또 "피고인은 `임금을 줘야 했다면 피해자를 데려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돌봐준 것이라고 항변하는 등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거나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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