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는 장기 미제 사건 피의자를 잇따라 검거하는데 성공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40대 노래방 여주인을 살해하고 인근 야산에 사체를 유기한 피의자가 15년 만에 검거했다. 아산경찰서는 강도살인, 사체유기, 절도 등 혐의로 A(50)씨를 검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공범 B씨와 함께 2002년 4월 18일 오전 2시 30분께 아산시에서 자신이 영업하던 노래방 영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C(46·여)씨에게 "집에 데려다 준다"며 차량으로 유인한 뒤 마구 때리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아산시 송악면의 한 야산에 사체를 유기한 뒤 피해자의 카드를 이용해 충북 청원, 죽암휴게소, 대전, 전북 무주 등지의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195만 원을 인출했다.

사건직후 경찰은 수사전담팀을 꾸려 피해자 주변인물 등을 상대로 광범위하게 수사를 진행했으나 대대적인 수사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용의선상에서 배제되어 미해결 장기사건으로 분류, 2013년 수사를 중지했다.

경찰은 최근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범죄분석 회의를 하는 등 이 사건을 원점에서 재수사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피해자 카드에서 현금이 인출된 장소를 따라 A씨가 움직인 것과 사건 당시 A씨가 현장 인근에서 전화 통화를 한 것을 확인해 범인으로 특정하고 지난 21일 아산에서 A씨를 검거했다. 사건 발생 15년여 만이다.

앞서 아산경찰서는 23일에도 중국에서 50대 사업가를 함께 살해하고도 남편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씌운 40대 여성과 그의 동생을 7년 만에 경찰에 붙잡아 구속했다.

아산경찰서는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49·여)씨와 그의 남동생(47)을 구속했다. A씨와 남동생은 A씨 남편 B(50)씨와 함께 2010년 6월 21일 오후 3시 30분께 중국 흑룡강성 한 아파트에서 한국인 사업가 C(당시 54)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C씨 몸을 뒤져 현금 7000만원을 챙긴 뒤 시신을 인근 하천에 유기했다. 이들 셋은 재력가인 C씨의 돈을 노리고 함께 살인을 저질렀다. 실제 흉기를 휘두른 건 남동생이었지만, A씨 남편 B씨가 중국 현지에서 한국 경찰에 전화를 걸어 자수하면서 남매는 처벌을 피하고 B씨의 단독범행으로 결론나는 듯했다.

경찰은 이들 셋이 비슷한 시기에 중국으로 출국했던 것을 확인한 경찰이 내사를 벌이며 B씨를 설득했고, 결정적으로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B씨가 경찰에 사건의 전말을 밝히는 편지를 보내면서 남매가 검거된 것. 당시 B씨는 아내와 처남이 다치지 않도록 자신이 모든 책임을 떠안고 자수했지만, A씨는 교도소 면회는커녕 2013년 돌연 일방적으로 이혼을 통보했다. 배신감을 느낀 B씨가 모든 사실을 털어놓기로 마음먹고 경찰에 편지를 보낸 것이다. 자금이 오간 내역 등을 파악해 증거를 확보하는 등 보강 수사를 벌인 끝에 지난 11일 남매를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이 처음부터 내연관계 합의금을 뜯을 목적으로 피해자인 C씨에게 접근했다가 살인까지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살해 후 중국에서 알리바이를 충분히 만들고 귀국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지만 결국 덜미가 잡혔다"고 말했다. 황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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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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