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연대(이하 학비노조)의 임금교섭이 결렬되면서 오는 29-30일 지역 학교의 총파업이 예고된 가운데 대전시교육청이 일선학교에 대책을 마련하는 등 분주한 모습이다.

학비노조 조합원 중 70% 가량이 학교 급식 종사원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총파업으로 인한 지역 학교의 급식 공백이 무엇보다 우려되고 있다.

27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학비노조는 호봉제 및 근속수당 도입과 기본급 인상 등을 요구하며 오는 29-30일 총파업 강행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시교육청은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학교현장에 긴급 안내문을 전달했다. 또 이용균 부교육감을 반장으로 하는 대책상황반을 꾸렸고, 학생수업에 관련 직종은 교원인력 등으로 대처키로 했다.

파업의 영향이 가장 큰 급식의 경우 학교별 상황에 따라 △단축수업 △도시락 지참 △대체급식 등을 실시하며 도시락 지참이 곤란한 저소득층 학생에 대해서는 급식지원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시교육청은 파업참가자에 대한 무노동, 무임금 적용 및 불법 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행정조치는 물론 형사고발을 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교육기관이 처한 어려운 교육재정 상황을 함께 헤쳐 나가고자 하는 진정한 모습을 다같이 보여야 할 것을 연대회의에 간곡히 요청했다"며 "교육공무직원들에 대해 지속적 관심을 갖고 연대회의 등과의 대화를 통해 교육공무직원 고용 안정과 처우개선에 적극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올해 교육공무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기본급은 공무원과 동일하게 3.5% 인상하고, 근속 년수에 따라 지급되는 장기근무가산금 수당 상한은 31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인상했다. 또 명절휴가비는 연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하고 모든 영양사 면허가산수당 월 8만 3500원 지급, 타시도 교육청에서 근무한 경력과 공무원 및 공무원 대체자로 근무한 경력을 인정경력으로 확대 적용 등 근무여건 증진방안을 시행한 바 있다.

이호창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호창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