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주시가 읍·면주민센터 직원들의 휴일 당직 근무제 존폐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8일 청주시에 따르면 현재 청주시 41개 읍·면·동주민센터 가운데 28개 동주민센터를 제외한 나머지 13개 읍·면주민센터에서만 휴일 당직 근무제를 시행 중이다.

이에 최근 시 일각에서 휴일 당직 근무를 시행하지 않는 동주민센터 직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읍·면지역도 휴일 당직 근무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공론화됐다.

휴일 당직 근무제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로는 휴일 당직 근무자가 다음날 대체 휴무를 사용하기 때문에 동료 직원에게 업무를 가중시킬 우려가 있고, 민원 서비스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현재 읍·면에서는 대체 휴무에 들어간 직원을 대신할 업무 대행자를 지정,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업무 대행자가 동료 직원의 업무를 완벽하게 처리할 수 없어 원활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사실상 어렵다는 주장이다.

또 휴일날 읍·면을 방문하는 민원인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도 휴일 당직 근무제 폐지 주장에 힘을 보태고 있다.

반면 휴일 당직제가 필요하다며 폐지에 반대하는 의견도 많다.

청주의 대표적인 시민 휴식처로 꼽히는 미원면의 경우 봄, 가을 산불비상근무, 여름철 물놀이 순환근무 등 평균 7개월을 휴일 날 근무해야 하는 지역 특성상 휴일 당직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읍면 직원들이 대형 산불 등의 재난이 발생할 경우 구청이나 소방대원들에게 현장상황을 가장 신속하게 전파하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어 시민 편의와 안전을 위해 휴일 당직제는 반드시 존치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청주시도 휴일 당직 근무제 존폐에 대한 찬반 의견에 공감하고 있다.

재난상황 발생 시 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휴일 당직제 시행이 맞지만, 대체 휴무에 따른 민원 서비스 공백 등 부작용을 우려하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읍면과 구청 직원들의 의견을 받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론을 낼 방침"이라면서 "올 하반기 중으로 기존 방침대로 시행하거나 또는 부분 시행, 유보 등 3가지 유형 중 하나로 결론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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