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덜트' 대상으로 가짜 건담 프라모델 판매

관세청은 중국으로부터 시가 61억 원어치 가짜 프라모델(PLAstic Model) 9만 2180개를 부정수입해 국내에 공급·판매해 온 4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가짜 건담 프라모델을 통상적인 장난감으로 수입신고해 평택항으로 반입한 뒤 서울·대구 등 대도시로 공급하던 수입총책 및 유통·판매조직(4개) 11명을 적발해 저작권법(8만 3840점 55억 원어치), 상표법(8340점 6억 원어치) 및 관세법(1만 6185점 2억 원어치)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혐의가 확인된 추가 업체(4개)에 대한 조사도 진행중이다.

주범 김모(43) 씨는 우리나라 특허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건담의 상표·저작권을 침해하는 중국 제품을 장남감 도매유통책으로부터 수입해 중간도매상들에게 택배를 이용해 판매하고 중간도매상은 또다시 소매상들에게 택배로 전국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수입 과정에서 물품대금을 저가(구매가의 30%)로 신고해 세금을 포탈하는 한편 중국산 짝퉁 프라모델에 Made In Korea(메이드 인 코리아)로 표기해 국내산으로 위장 판매하기도 했다.

또 일부 판매자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인터넷 블로그 및 카페를 개설하고 판매대금 입금 계좌도 타인명의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품 유통사에 따르면 건담의 경우 중국에서 생산되지 않으며 짝퉁 건담은 조립과정에서 결합이 맞지 않는 등 완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프라모델의 경우 정품과 위조품의 형태가 흡사해 외관상 구분이 쉽지 않으나, 정품에 비해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제품 포장박스에 정품 제조사가 아닌 다른 제조사의 제품 및 `ⓒcopyright` 표시가 없는 경우 일단 가품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곽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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