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는 한 나라의 경제수준을 대변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다. 최저임금은 각각 입장이 다른 고용주와 노동자의 경제적 상황과 앞으로 경제활동 방향을 인식할 수 있는 매개체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정부라는 심판자와 함께 경제주체의 핵심인 개인, 기업이 최저임금을 둘러싼 변화무쌍하고 예측불가능한 경제구조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 또한 최저임금이다. 매년 경제계가 최저임금의 상승률에 주목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1988년부터 시행 중인 최저임금제는 경제적 약자인 노동자가 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저임금을 받는 것을 막고,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받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제도다.

적용대상은 1인 이상 노동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과 사업장으로 사실상 모든 산업, 사업장,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셈이다. 매년 최저임금 결정 때마다 경제주체들은 첨예하게 대립한다. 이는 곧 각 주체마다 생존의 문제이며 각자의 논리를 내세운 경제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최저임금제 도입으로 지나친 저임금이 점차 해소돼 임금격차가 완화와 소득재분배 개선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경영계에서는 노동생산성을 훨씬 초과하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영세기업의 부담이 된다고 보고 있다. 특히 2000년 이후 높은 인상률은 같은 기간의 노동자 급여인상률과 노동생산성 증가율에 비해 높은 인상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제도의 성과를 일정 부분 인정하지만, 현재 수준의 낮은 최저임으로는 저임금 해소와 소득불평등 구조 개선에 대한 기여가 현실적으로 미흡하다며 최저임금제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현 정권의 최대핵심 화두이기도 했던 2018년 최저임금은 결국 올해보다 16.4% 인상한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됐다. 두 자릿수 인상률을 보인 건 11년 만이고 금액으로는 1060원이 올라 역대 최고치다. 노동계에 불평등 완화로 작용할 것이란 긍정적인 변화와 산업계에 고용회피 등 각종 부정적인 영향이 경제전반에 미칠 것이란 우려도 교차한다.

우리 경제도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로 성큼 다가섰다. 양날의 검인 최저임금이 소득 불평등 완화에 도움을 주고 경제 위축이라는 역풍을 불러오지 않도록 최저임금 인상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김대호 지방부 청주주재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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