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가로부터 보훈급여나 고엽제 수당을 받는 사람도 시에서 지급하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대전시의회 박희진 의원(대덕구1, 자유한국당)은 이같은 내용의 조례안이 20일 복지환경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그동안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대상자에서 제외됐던 전상군경, 공상군경,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과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에게 월 5만원씩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대상자가 약 2100여명이 늘면서 연간 12억 6000만 원 정도 예산이 더 소요된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대상자 및 금액은 지자체별로 각각 달라 그동안 보훈관련 단체들로부터 건의가 많았던 부분이기도 하다. 특히 인근 세종과 충북도에서는 모든 참전유공자에게 8만원에서 10만원씩 지급하고 있기에 항의가 더 많았다.

조례안을 발의한 박 의원은 "전국 지자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적게는 3만원에서 많게는 20만원까지 17만원의 차이가 난다"면서 "국가를 위해 싸웠던 이들이 거주지에 따라 처우를 달리 받는 것은 마땅치 않아 대상자를 확대하고 수당을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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