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악용, 소상공인에게서 수억 원을 편취한 사기 피의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아산경찰서(서장 김황구)에 따르면 A(39)씨는 축산물 가공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들에게 접근, `10일 뒤에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소고기 등 육류를 납품받은 뒤 마트, 정육점 등 일반 소매업체에 시가의 50-70% 가량에 덤핑처리했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을 돌며 46회에 걸쳐 축산물 가공·납품업체 운영자 9명으로부터 4억 5000만 원 상당을 편취했다. 경찰은 A씨가 물품 납품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외상거래를 승낙할 수밖에 없었던 약자 위치에 있는 영세상인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윤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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