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교직원들의 음주운전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교직원 음주운전 적발을 비롯해 교사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 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건까지 발생했다.

지난 11일 5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로 A 교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A 교사는 이날 오전 2시 20분쯤 충북 제천시 청전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B(55)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고 지점 인근 CCTV를 분석, 당일 오전 9시 25분쯤 그를 자택에서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 이후 A 교사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정지 수치가 나왔다"고 전했다.

지난해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검찰로부터 공무원 피의사건 처분 결과가 통보된 충북도교육청 소속 전문직·교사·일반직 공무원은 33명이다.

도교육청은 소속 공무원들의 음주운전과 관련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자 고강도 절 대책도 내놨다.

도교육청은 먼저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예외 없이 중징계하겠다고 경고했다.

또 음주운전 징계와 별개로 다음 연도 보직교사 임용 및 국외연수 대상자 선발 제한, 4시간 이상 사회봉사활동 명령, 맞춤형 복지점수 30% 감액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하지만 음주운전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올해 들어 지난달 20일 기준으로 충북지역 교직원 14명이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도교육청에 통보됐다. 김대호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대호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