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의 세력을 키우기 위해 선거권자의 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해 입당원서를 작성한 정당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형사1단독 민성철 판사는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지난해 11월 B정당의 C지역 사무처장으로 선임된 A씨는 세를 키우기 위해 지난 3월 20일 정당 사무실에서 선거사무소 사무장을 하며 알게된 선거권자들에 정보를 이용해 허락 없이 입당원서를 작성해 4명을 당원으로 가입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민 판사는 "A씨의 행위는 정당제도에 기초한 민주주의제도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하면 매우 중하다고 봐야 한다. B정당이 비교적 신생 정당이라거나 사건에서 A씨가 입당원서를 위조한 사람이 4명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있다 해도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A씨는 벌금형 2회를 제외하면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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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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