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의 고시(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 6월 22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발표한 취약계층 요금감면 확대 방안 중 기존 감면대상자인 저소득층의 요금감면 수준을 1만 1000원으로 확대하는 작업이다.

제도개편이 완료되면 생계·의료급여수급자는 선택한 요금제의 월정액에서 2만 6000원까지 감면을 받게 되며,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월정액 1만 1000원 감면과 추가 이용료(월정액 중 감면받지 못한 금액) 35%를 감면 받게 된다.

과기통신부는 다음달 6일까지 행정예고 기간동안 수렴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토대로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거쳐 고시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고시 개정이 완료된 후에는 통신사 전산 반영작업을 거쳐, 기존 감면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개편된 내용으로 요금 감면을 변경·제공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연내 시행을 목표로 제도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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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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