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를 탄압해 부당노동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유성기업 유시영(69) 대표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전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문봉길)는 16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유 대표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직장폐쇄기간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유 씨는 약 14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컨설팅 비용을 지급하고 노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직장폐쇄와 징계 해고 등의 방법을 동원해 노조의 조직력과 투쟁력을 약화시키고 기업 노조의 세력을 확장을 조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회사 차원에서 컨설팅 비용을 지급하고 전략회의 등을 통해 노조 조직력을 악화 시키고, 회사에 우호적인 기업노조 설립을 지원한 점 등은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노동 3권을 기본적으로 보장하고 헌법정신과 가치를 심각하게 침하는 것으로 죄질 또한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이번 일로 납품차질로 현대자동차와의 거액의 손해배상문제가 발생해 그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부당노동해위와 관련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측면이 있는 점, 노사간의 분쟁에서 노조원이 겪은 슬픔과 상처 내지는 근로자의 사망과 관련된 모든 책임이 전적으로 피고인들에게만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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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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