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진천군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개정해 기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해 도로 및 관광지로부터 200m,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300m 이상의 이격거리가 필요하던 사항을 각각 100m로 기준을 완화했다.
또 100m 이내 위치한 경우라도 주변 경관 등의 여건을 고려해 안전 및 미관상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허용 가능하다.
군은 정부에서 시달한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태양광발전시설 이격거리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침을 마련해 이달 초부터 시행중이다.
군 관계자는 "기존 운영지침이 군의 태양광산업 육성 정책과도 상충되고 과도한 규제라는 판단해 기준 완화를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기준 완화로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의 확산·보급을 통한 친환경 미래도시 실현에 한발짝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천군은 태양광 자원순환모델을 완비한 전국 유일의 자치단체로 지난 6월 태양광특화사업단을 출범시키는 등 태양광산업을 군의 신 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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