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면 홍산2지구 현장 사진
은산면 홍산2지구 현장 사진
[부여]부여군은 지난 16일 지적재조사사업의 경계결정위원회를 열어 은산면 홍산2지구 224필지의 경계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치이동 10필지, 맹지해소 13필지, 건축물 저촉 해소 21필지, 토지 정형화 71필지 등을 포함한 전체 224필지(면적 215,664.4㎡)에 대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경계설정 기준에 따라 의결했다.

군은 이날 결정된 사항을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서를 통해 전달할 계획이다.

경계결정통지서를 받은 토지소유자가 경계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부여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의신청이 없으면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대로 홍산2지구의 경계는 확정된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하면 토지의 경계분쟁으로 인한 토지소유자 간의 갈등 해소는 물론 맹지 해소, 건축물 저촉 해소, 토지정형화 등으로 토지의 이용가치도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남수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한남수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