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카페 신분증 검사 등 절차 없어 쉽게 열람

대전에서 성업중인 만화카페가 음란·폭력물을 아무런 제한 없이 비치·진열하고 있어, 청소년들이 성인물을 접하는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

5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 지역에는 29곳의 만화카페가 운영중이다. 과거 일명 `만화방`의 대여만 가능했던 시스템에서 저렴한 가격에 간단한 식사를 하며 만화책을 볼 수 있는 만화카페가 등장해 청소년들에게 인기가 많다.

과거 만화방들은 `성인만화책 코너`를 별도로 두고 만화책을 보거나 대여하려면 먼저 신분증을 확인받고 대여료를 지불해야 했다. 하지만 최근 생겨난 만화카페는 이러한 최소한의 확인 절차나 별도 공간이 없다.

5일 오전 대전의 한 만화카페에는 소설·순정만화·웹툰 등 다양한 장르의 책들이 비치돼 있었다. 이들 장르의 틈 속엔 성인만화들이 빼곡히 진열돼 있었는데, 책장 사이에 `19세 미만 구독 불가`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그러나 이용객의 나이를 확인하거나 직원이 미성년자 열람 제한을 안내하는 등의 절차는 없었다.

읽고 싶은 책을 마음대로 본 후 `1시간당 2000원`의 이용료를 지불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책을 빌려가는 이들의 나이를 일일이 확인하고 감시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책장 양 옆에는 성인 2-3명이 동시에 들어가 만화책을 볼 수 있는 30여 개의 토굴형 방에 커튼을 설치해 외부와 완전히 차단됐다. 어린 학생들은 살인·폭력 등의 장면이 나오는 성인물을 골라 들고 이곳에 들어가 커튼을 쳤다.

온라인상에서는 최소한의 성인인증 절차를 거쳐야만 볼 수 있었던 폭력·음란물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시간 근무중이었던 1-2명의 아르바이트생의 업무는 결제·식음료 판매·청소가 전부다. 직원 최모(27) 씨는 "만화책 관리는 부차적인 업무에 가깝고, 음료 제조나 청소가 워낙 바쁘기 때문에 손님들이 어떤 책을 고르는지 지켜볼 여유가 없다"며 "자유롭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누군가 지켜본다는 인상을 주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19세 이상 관람불가 영상물이나 인쇄물을 19세 미만에게 대여하거나 판매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조수연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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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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