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B씨에게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영장을 신청한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경위를 밝히면 유사한 범죄가 발생할 수 있어 정확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동안 경찰은 유족들이 주장하는 성폭행 동영상의 존재 여부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했지만 복원하지 못했다. 유족들은 A양이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고 그 장면이 촬영됐다고 주장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측이 주장하는 동영상은 시간이 오래 지나고 복원이 어려웠다"고 말했다.
한편, A양은 지난달 25일 오후 9시 19분쯤 대전 대덕구 송촌동 한 건물 바닥에 피를 흘리며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건물 8층에서는 A양의 책가방이 발견됐으며,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유족들은 경찰에서 "지난 2월쯤 성폭행을 당한 뒤 계속 협박을 당하고 괴로워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수연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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