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대전 여중생 A(16)양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가운데 유족들이 가해자라고 지목한 20대가 8일 구속됐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B씨에게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영장을 신청한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경위를 밝히면 유사한 범죄가 발생할 수 있어 정확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동안 경찰은 유족들이 주장하는 성폭행 동영상의 존재 여부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했지만 복원하지 못했다. 유족들은 A양이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고 그 장면이 촬영됐다고 주장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측이 주장하는 동영상은 시간이 오래 지나고 복원이 어려웠다"고 말했다.

한편, A양은 지난달 25일 오후 9시 19분쯤 대전 대덕구 송촌동 한 건물 바닥에 피를 흘리며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건물 8층에서는 A양의 책가방이 발견됐으며,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유족들은 경찰에서 "지난 2월쯤 성폭행을 당한 뒤 계속 협박을 당하고 괴로워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수연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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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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