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영동경찰서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치원생을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등)로 영동 모 유치원장 수녀 A(44)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낮 12시 30분께 유치원에서 B(2)군을 들어 복도 바닥에 쓰러뜨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유치원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가 B군을 폭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도 범행을 시인했다.

지난 1일 이 유치원에 다니는 원생 9명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벌인 경찰은 A씨가 다른 원생 4명도 폭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벌여 혐의를 추가했다.

이들 원생은 만 2-4세 아이들로 B군과 마찬가지로 밥을 먹지 않는다거나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A씨에게 맞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서 A씨는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근 6개월간의 CCTV 영상자료를 복원해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다.손동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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