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정상혁 보은군수가 군수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1일 오전 10시 정 군수에 관한 상고심에서 `항소심 판결의 법리 오해와 사실관계 오판`을 주장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군수는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주민 10여 명에게 총 90만 원의 축·부의금을 전달한 혐의로 2014년 12월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3월 출판기념회를 열면서 군청 각 실·과에서 보관하던 지역주민 5000여 명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이를 이용해 선거운동 취지의 초청장을 보낸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 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정 군수의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기부행위가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다고 본 항소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했고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한 오류가 있다며 상고해 이날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이뤄지게 됐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검찰 측의 주장을 모두 일축하고 기각했다

대법원에서 벌금 90만 원이 확정됨에 따라 정 군수는 현 직위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 3선에 도전에 나서는 길도 열렸다.손동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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