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수리를 위해 방문한 수리 기사를 무참히 살해한 50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지난 6월 자신의 원룸을 방문한 인터넷 수리 기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권모(55)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충주지원 형사1부 정택수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계획적이고 잔혹하게 범죄를 저지르는 등 감경요소로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다"며 "평생 죗값을 치러야 할 범죄를 저질렀기에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권씨는 지난 6월 16일 오전 11시 7분께 충주시 자신의 원룸에서 인터넷 점검을 위해 방문한 수리기사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됐다. 진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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